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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뷰페이지
제목 ※미용시술 부가세 부과 안내
작성자 맑은얼굴의원 조회수 16920





2014 2 1일부터 세법개정안에 따라 모든 미용 목적의
성형수술 및 시술




10%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
(양악수술, 여드름치료, 제모, 탈모치료, 모발이식, , 주근깨치료
)


-> ,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제외




 



위 내용 확인하시고

치료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주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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